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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사건으로 시작된 '유보부 이첩' 규칙으로 못박았다

공수처, 4일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

규칙 강제성 없지만...갈등 계속될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만든 개념으로, 검찰에 이첩한 검사의 혐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강제성은 없으나, 유보부 이첩 문제로 향후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가 검경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집행(수사 및 기소)하는 데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보면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성윤 사건으로 시작된 ‘유보부 이첩’, 규칙 포함


공수처가 공포한 규칙에서 단연 주목되는 부분은 25조2항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사건 중 공소제기권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재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처장이 말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유보부 이첩은 지난 3월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주장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등의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고 김 처장은 재이첩을 결정했었는데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 다시 넘겨달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사건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모두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제기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사건을 이첩했으면 사건을 처리할 권한(수사권 및 공소제기권)이 넘어온 것이지, 권한 중 하나만 떼어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대로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 다른 핵심 피의자들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은 현재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해당 내용을 규칙에 못 박은 셈이다.

규칙 강제성 없어 검찰 기소 강행 가능…"그래도 협의해야"


물론 공수처 규칙은 타 수사기관에게도 해당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김 처장이 또 검찰에 사건 재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면 그만이다.

다만 공수처 측은 검찰과의 협의체에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재이첩을 요구한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유보부 이첩 조항을 넣은 것도)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의 반대 입장에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권이 있다고 규칙에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요청권을 갖고 있지 않아 통제력이 없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을 사법통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8조4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어 규칙도 이를 전제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단독]‘출범 100일’ 공수처...‘경찰 통제권한’ 두고도 檢 충돌)

한편 이외에도 공수처가 공포한 규칙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관련 조항들이 있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 시 변호인과 필수로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한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외부인들의 평가를 반영해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겠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관련기사: [단독]공수처, 기소권 남발 막을 ‘수사심의위’ 도입 추진)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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