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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비서는 ‘밝은 미소’·기사는 '용모 단정'…시대 착오적인 대기업 채용 공고

두 인력파견회사 공고 보니

비서는 '미소' 기사는 '단정'

차별 채용 막자는 공론 '무색'

본지 취재 후 공고서 문구 삭제

법도 느슨…여성도 기재돼야 위반

SK텔레콤 인력파견업체에서 낸 채용 공고 일부./사진제공=잡코리아




KT 인력파견회사에서 낸 수행기사 채용공고./사진제공=잡코리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임원 비서와 임원 수행 기사를 뽑는 채용 공고에 ‘밝은 미소’, ‘용모 단정’과 같은 외모 기준을 기재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청년 취업이 더 힘든 상황인데, 외모를 채용 기준 중 하나로 삼는 우리 사회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한 인력파견업체는 SK텔레콤 임원 비서 자격 요건란에 ‘밝은 미소’라고 기재했다. SK텔레콤의 다른 인력파견업체는 본사 사무직을 채용하는 공고에 ‘용모단정’이라고 썼다. KT의 한 인력파견업체도 KT 임원 수행기사 자격요건으로 ‘용모단정'을 적었다. 이날 기준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용모단정 임원비서’로 검색하면 32건의 채용 공고가 확인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은 현대해상, N사 대기업(기재기준)이다.



업무와 무관한 특정 외모를 요구하는 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와 채용절차법 제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고평법 제7조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해선 안 된다. 통상 임원 비서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밝은 미소’란 조건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제4조도 폭넓게 해석하면, 용모 단정과 같은 외모 차별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한 구직자를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떨어뜨린 서울 한 특급호텔에 외모 차별을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외모 차별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에 따르면 43.7%가 “외모 탓에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78.6%는 입사 희망 회사의 채용공고에서 “용모단정과 같은 외모를 중시하는 문구를 봤다”고 답했다. 이 공고를 본 21.5%가 “외모에 자신이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법도 느슨하다. 고평법이 문제삼는 건 채용 공고에 ‘여성’과 외모가 함께 기재됐을 때다. SK텔레콤과 KT 공고에는 ‘여성’이 빠졌다.

SK텔레콤과 KT는 본사 채용과정에서 외모 기준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두 회사 모두 인력 채용을 하도급업체로 맡겼고 이 회사의 채용공고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고를 낸 회사에 문구 삭제를 제안했다”며 “본사 채용 상으론 외모 기준이 없다” 말했다. KT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채용 공고 교육을 해왔는데 해당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두 회사는 채용 공고에서 외모 문구를 삭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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