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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친모 6년 확정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춘천=연합뉴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곽 모(25) 씨도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 지역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 결과 신장과 체중이 동년배의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했고, 정서적 문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사체 은닉과 아동 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황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곽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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