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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길 열려… 금융 사업 속도 붙는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예비허가를 받았다. 주요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자산관리서비스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금융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 5일 이후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합한 답을 받지 못하면서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본허가를 받는대로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며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회사의 향후 관련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고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도 신청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력 서비스였던 마이데이터의 허가를 받지 못해 그동안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IPO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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