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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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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시신경을 손상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피해자 A 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교제했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수 차례 거절하던 A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이 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 씨는 A 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A 씨를 폭행했다. 이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또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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