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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딸 손잡고 가던 엄마 진짜 못 봤나"…운전자는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스키드마크' 없어 브레이크 안 밟았을 수도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수갑을 찬 A 씨는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어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A 씨의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 씨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양은 어머니의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 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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