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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용변 처리문제로 다투다…흉기로 형 찌른 동생

형 "동생 처벌 원치 않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용변 처리 문제로 다투다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 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 다른 곳에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며 A 씨에게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집어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옛날처럼 덤벼보든가”라며 반격했다. 이후 B 씨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흉기에 찔린 형이 주방으로 도망가 “이제 그만하라”고 부탁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A 씨를 제지하고서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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