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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고 밟고…128차례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7년 구형

동료교사·원장도 함께 기소…학대 추가영상 공개에 부모들 분노

피해부모 법정서 "7개월 지났으나 여전한 고통…엄중 처벌해달라"

/이미지투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128차례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원생들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자 다리 부분을 지그시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의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이 원생에 대해서만 102회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원생이 하원 시간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장면도 공개됐다. 검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어린이집에선 또 다른 교사 B씨도 아동들이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장 C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아동 부모 20명가량이 참관했으며, 학대 추가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법정 피해자 진술에서 "7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는 아직 대낮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가족은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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