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무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대로라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은 물론 참고인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무산됐다”며 “간사 간 협의는 끝났다.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7명은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박준영 변호사 등 6명,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구성 모의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다. 참고인은 이봉구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와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등 3명이다.
민주당은 증인들은 모두 수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어서 법상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거나 조사를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은 법상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의원님들과는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한 번 더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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