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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규제 피하자"…압구정, '부분 조합' 설립도 추진

재건축 속도 가장 느린 6구역

한양 5·7차만 우선 추진 나서

토지거래 허가 이후 매매 '0'

거래절벽 속 호가만 상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린 ‘6구역(한양 5·7·8차)’이 부분 조합을 설립한다.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구역 내 일부 단지라도 조합 결성을 서두르자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약 한 달 동안 매매 사례가 0건으로 집계돼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6구역은 지난 21일 자체 협의를 거쳐 한양 8차를 배제하고 한양 5·7차만으로 조합을 꾸려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한양 8차가 이날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압구정 6구역은 한양 7차만 단독으로 조합 설립이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 재건축 의사가 분명한 5차만 합류해 통합 재건축을 일단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으로 도입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탓에 구역 내 이해관계를 모두 조정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합재건축추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한양 5·7차 차원의 선통합을 추진하지만 향후에도 8차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2년 실거주 법안을 회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압구정을 비롯해 목동·여의도·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난달 27일 이후 지금까지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매매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문의도 줄어든 데다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높은 호가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 중인 손님은 있으나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없다”면서 “집주인들이 내놓았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 절벽에 상관없이 당분간은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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