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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한 푼 없는데 건보료 폭탄, 이게 ‘정상 행정’인가


공시 가격 급등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이 5만 1,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탈락자(2만 6,08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소득 한 푼 없는 은퇴자와 노인들이 무더기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아래일지라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다.

급증하는 건보료 청구서에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의 경우 새로 내야 할 건보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의 세 배에 달한다. “나라에 돈을 내느라 손주 용돈조차 주지 못할 판”이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861만 명 중 28.8%가 60대 이상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상당 부분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세 투명성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난 조세 행정은 가렴주구일 뿐이다. 오죽하면 “환원이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 강제로 털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더욱이 공시 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등 60여 개 복지 제도의 잣대로 쓰인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보료 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부양 자격에서 재산 요건을 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일이다. 양도세 중과로 이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보유세 폭탄에 이어 건보료 폭탄까지 던지는 행위를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 행정이라고 하겠는가.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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