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주 이전 기관도 세종 '공무원 특공' …“명확한 기준 뭐냐” 비판

식약처·질병관리청 등 6곳 혜택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과거 충북 청주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 또한 세종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을 ‘이전기관 특별공급(공무원 특공)’ 전형으로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내 공급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립보건원 등 6개 기관 종사자들 또한 세종시 아파트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세종시가 아닌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한 공기관이다.



2010년 오송읍으로 이전한 식약처가 당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및 정주 여건이 열악해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요청, 세종시 특별공급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해명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복청은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를 ‘행복도시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전 지역·사유 등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