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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로 올해 내야 할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받게 된다.

도는 올해 하천 점용료 부과액 39억원의 25%인 10억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하천 점용료 감면액 6억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두 16억원의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료 16억원 감면 조치에 앞서 도로점용료 또한 약 400억원 감면이 시행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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