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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7기 부동산 정책 속속 성과로 이어져 '눈길'

주거 기본권 보장·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직자 투기 근절 등 5개 분야 26개 정책 추진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첫 지정에 두 번째다. 애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이처럼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망국지 병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이 빛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년간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 5개 분야로 26개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주택 통한 주거 기본권 확보 = 기본주택은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것(Buy)’으로 변질한 주택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다른 주거 기본권 모델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세저항 없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2020년 6~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2021년 3월)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체계로 83건(5월 28일 기준)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ha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건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선제로 주장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도는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또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총 1만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방분권 확립 위한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대규모) 7개소 중 하남교산(30%), 과천과천(30%), 고양창릉(20%), 안산장상(20%)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 투명성·접근성 향상 = 도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2019년 평균 171일에서 2021년 3월 기준 평균 98일)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곳에 모아 놓은 ‘경기부동산포털’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용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 및 해제 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 돌봄시설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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