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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19시간 경찰조사…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기사에 합의 시도하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요청

31일 새벽 3시께 귀가해…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30일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그는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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