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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2년간 건축제한

분양 피해·사업지연 방지 위해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오른쪽)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성북구 장위8·상계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에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2차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가운데 신규 재개발 사업지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 제한을 추진,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14곳은 기존 정비 구역과 달리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 공고일 기준) 구역 내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건축 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 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 허가 신고, 착공 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 허가 제한을 6월 14일까지 열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기존 구역) 가운데 신설1·흑석2·용두1-6 등은 개략 정비 계획, 추정 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차 후보지(신규 구역) 중 상계3·장위9 2곳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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