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친구 이별통보에…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인 남친

1심서 벌금 400만원형

남성, 판결 불복해 항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한 30대 남성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시54분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 오일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에 불이나면 어떻게 불을 끌꺼냐" "라이터 기름에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아냐"라고 말해 B씨가 겁을 먹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