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한 30대 남성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시54분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 오일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에 불이나면 어떻게 불을 끌꺼냐" "라이터 기름에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아냐"라고 말해 B씨가 겁을 먹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