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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윗선 보고 없었다' 잠정 결론

당시 서초서장 참고인 신분 유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블랙박스 존재 사실 등에 대한 윗선 보고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A 총경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 총경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입수 사실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서울경찰청·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정식 보고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당시 담당 수사관이 윗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온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은 지난해 12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이 보도되며 함께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이 같은 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한 것이 의혹에 힘을 더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는 통상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조만간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의 사표는 3일 수리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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