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국 11년 만에…'이란 난민' 김민혁 父도 난민 인정

김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승소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져 귀국 시 위해 여지 있어"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가족결합권’ 인정해야”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18) 군의 아버지가 입국 11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김 군과 아버지 A 씨는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아들과 달리 A 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공포가 인정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해 A 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부자의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돼 한국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가시성’이 강한 경우”라며 “이란 당국이 A 씨 부자의 개종 사실에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당국의 적대적 관심 대상이 된 이상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 김 군과 함께 사업차 단기 상용(C-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김 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며 지지를 얻었고, 김 군은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당국은 A 씨가 2019년 9월 낸 난민 인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국 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당국은 A 씨 아들인 김 군이 난민으로 인정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국내 체류를 허락했다. A 씨는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