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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얼마나 살아남을까... 60곳 중 FIU 간담회 ‘초대’ 20곳뿐

감독 주관부처 지정 후 첫 간담회에서 권고사항 안내

"'빅4'도 어렵다"부터 "4+1 정도 그칠 것" 예상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감독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신고 시한인 오는 9월까지 몇 개의 거래소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과 관리·관독 주관부처로 정해지면서 ‘핀셋’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빅4’ 중에도 실명계좌 연장에 실패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부터 기껏해야 빅4에서 1개 거래소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권고사항엔 회사 개요나 연혁, 재무 및 임직원 현황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야 한다. 아울러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FIU는 또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했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책 발표 당시 ‘셀프상장’이나 거래소 임직원 시세조종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관건은 이 같은 규제 문턱을 넘어서는 거래소가 얼마나 나올지다. 지난 3일 FIU가 마련한 간담회에 초대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20곳뿐이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20곳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경우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 입금)로 영업 중인 고팍스도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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