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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 55일간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조사 안했다

피해자 사망 9일 뒤 급조사…휴대전화도 뒤늦게 확보

공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면담 0회…유족, 고소 방침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군은 지정한 국선변호인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했으나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만인 지난달 31일이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됐다. 이와 관련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군검찰이 장 중사가 '순순히 제출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군검찰은 통상 피해자부터 조사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었다. 군사경찰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군검찰이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과적으로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공군은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사는 숨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유족 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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