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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폭 넓혀야”…힘 받는 이재용 ‘조기 출소론’

송영길 대표 '가석방론'에 박범계 '긍정' 화답

이재용 부회장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 충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재용 삼섬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에 여당 대표가 나서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박 장관이 즉각 긍정적 화답을 보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인자는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도 (이 부회장에 대해)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이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언급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송 대표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발언으로 공을 박 장관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소위 전 세계 기술 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 시점에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원사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보다 가석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부담을 꼽는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만큼 짊어져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패로 등을 돌린 중도층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자칫 하다간 ‘집토끼’인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가석방의 경우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부담과 ‘특정인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또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된 점도 구실로 삼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취업 제한도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별도의 승인 없이는 취업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어 ‘경영 일선 복귀’라는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목소리가 있어 실제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진석·송종호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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