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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묶인 재건축 단지…목동서만 11건 거래 됐다

압구정·여의도·성수지구는

신규지정 후 주택매매 '전무'

목동, 상대적으로 가격저렴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지난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성수 지구에서 시행일 이후 주택 매매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과 함께 규제 지역에 포함된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총 11건의 거래가 나왔다.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층이 풍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성수 지구에서는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단 한 건의 거래 허가 신청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지자체에 신고 후 허가를 받게 돼 있는 만큼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없었던 셈이다. 반면 목동에서는 총 11건의 허가 신청 사례가 나왔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목동에서는 주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이번 달 3일과 4일에 걸쳐 총 4건이 거래된 ‘목동 8단지’는 전부 전용 54㎡에서 손바뀜됐다. 매매가는 12억 3,000만~13억 7,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9단지’는 전용 71㎡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됐다.

목동에서만 거래가 나온 것에는 다른 규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낮은 건축 연한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목동 대다수 단지는 평형 구성이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만 압구정·여의도는 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소형을 기준으로 할 때 매매 가격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되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 수요층이 비교적 풍부하다. 여의도에는 일부 소형 면적 물량이 있지만 건축 연한이 주로 40년에 달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데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목동에서만 거래가 나온 배경이 됐을 것”이라며 “압구정·여의도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를 많이 올리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4월 27일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대다수 재건축 단지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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