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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다수 남성 알몸 불법촬영·유포자 신상공개…29세 男 김영준

총 39명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실제 얼굴은 11일 검찰 송치시 공개 예정

39여명의 남성 몸캠영상을 촬영·배포한 김영준(29)씨/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다수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인터넷에 퍼뜨린 김영준(29)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김영준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보관 중이던 총 2만7,000여개(5.5테라바이트),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한 상태다.

범행 수법은 엽기적이었다. 김영준은 랜덤채팅 어플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확보한 여성BJ 등의 음란영상을 송출해 남성들의 화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여성의 동영상이 보여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의 실제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8시 검찰송치시 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반드시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사례는 디지털 성범죄가 남성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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