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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사망' 포항 폐기물업체, 이르면 오늘 특별감독 결론

5일 폭발로 3명 중화상…오늘 1명 숨져

고용부, 지연보고 조사…“특별감독 검토”

금속노조 “사전 예방 조치 없었다” 비판





5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은 포항 한 폐기물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9일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한다. 이날 특별감독이 결정된다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내려지는 신속한 조치다.

이날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포항지청은 네이처이앤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포항지청에서 감독 착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처이앤티 직원 3명은 5일 폭발 사고로 거의 온 몸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소각로 작업을 하다가 뜨거운 재가 바닥에 있던 물과 반응해 폭발이 일어났고 수백도의 재가 이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3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날 직원 1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 중인 고용부는 네이처이앤티가 이 사고를 고용부에 고의적으로 늦게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이 사측 보다 먼저 사고를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는 5일 오후 5시44분에 신고했고, 사측은 하루 뒤인 6일 오후 9시13분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고용부에 보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고하라’고 명시됐다"며 “고의적인 지연보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결정한다면, 지연보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시설부터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네이처이앤티는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 고온의 재를 수조로 떨어뜨려 냉각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소각로 작업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지만, 안전작업표준, 특별안전교육, 출입금지 펜스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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