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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아냐”…사각지대의 방송 프리랜서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방송 외주 관행 탓에 근로자성 찾기 어려움↑

21년 방송작가 이어 MBC 25명, 근로자로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사 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확인됐다. 방송사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와 처우 개선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고 방송사 스스로 개선 의지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요원하다.

고용노동부는 19일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오요안나씨와 유가족 주장대로 오요안나씨는 선배들로부터 발언으로 인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오요안나씨는 근로기준법(근기법) 상 ‘MBC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판단됐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MBC 근로자처럼 전속 고용 관계로 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결론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오요안나씨는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상 근로자만 해당된다.



‘고 오요안나 사건’은 방송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불안한 고용 형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계에서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국 고용부는 2021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번 MBC 특별감독에서도 보도·시사 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기법 상 근로자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방송사에 이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서 재고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오요안나씨 어머니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 결과를 비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형식’에 집착한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부는 방송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와 사용자 책임 회피에 대한 죄를 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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