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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女중사 사건 당일 단순 사망으로 최초 인지"(종합)

5월 22일 최초 인지…3일 뒤에야 '성추행 피해' 최초 보고

성폭력 사건 사망 시 관련 내용 보고 원칙 지켜지지 않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 해당 사건을 '단순 사망'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5월 22일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방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단순 사망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SNS로 최초 보고가 이뤄진 당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자체도 사망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장관은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 "성추행 관련 사고 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보고를 먼저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성추행 사건은 중요사건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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