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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급식시장 직접 손보겠다는 공정위

"중소 급식업체 점유율 늘리자"

제도·관행개선 연구용역 발주

기업은 "식사까지 간섭" 불만





삼성의 단체 급식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동의의결(자율시정) 신청을 기각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급식 업체의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에 직접 나섰다. 삼성의 자율시정을 받아주라는 중소 급식 업체들의 요청에는 귀를 닫고 공정위가 직접 단체 급식 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직원들 식사까지 일일이 간섭하냐”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단체 급식 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단체 급식 시장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중소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입찰 규정 및 관행 등을 파악해 단체 급식 시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단체 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입찰 참가 기준 △평가 기준 △관행 등 구체적 사례를 도출해낼 방침이다. 사업자와 구내식당 위탁 관련 업무 담당자 인터뷰, 사업자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 실시 등도 실시한다.



기업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에 지나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8개 대기업은 지난 4월 단체 급식 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하며 공정위의 동반 성장 정책에 호응했지만, 이번 연구 용역 발주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은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에 안정적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 계열의 급식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과점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그룹이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이 느끼는 직간접적인 압박도 커지고 있다. 공공 기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용역 의뢰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공 기관이 지금껏 단체 급식 위탁 사업자 선정시 자본금, 사업 경력, 납품 실적,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공정위 제도 개선으로 이전에는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공공 기관 급식 업체로 선정될 경우 직원들의 불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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