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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측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배상책임 부정

김지은, 안희정·충청남도 상대…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3년 6개월 확정받고 복역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안 전 지사가 11일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이 맞는지 법정에서 재차 확인하자 소송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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