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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 버렸다" 알고보니 신고자가 범인…경찰 "동물유기는 아냐"

집주인인 척 신고했지만 경찰조사서 "키울 능력 안돼" 자백

'거짓 신고'로 과태료만 부과 예정…동물단체 "명백한 유기"

유기된 고양이 14마리가 구조됐다./연합뉴스




최근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는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묘주가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은 '동물유기'가 아닌 단순 '거짓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이달 초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20대 A씨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구청은 동물유기 혐의로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는 동일 인물이었다. A씨가 집주인인 척하며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갔다고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 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단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했지만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거짓 신고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고양이는 성묘(어른 고양이)라 입양도 사실상 불가능해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는 집주인 행세를 한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키우던 고양이가 유기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언론보도 이후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고양이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유기가 아닐 수 있냐"며 "애초에 유기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 조처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산 한 구청 유기 동물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신고자가 실제 유기를 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이면 고양이 유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청에 거짓 신고 해 유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에서는 유기 동물 입양센터가 2곳 운영되고 있지만, 구조된 유기 동물 외 일반 시민은 고양이를 입양 보낼 수 없다. 구조가 돼도 새끼나 입양 가능성이 있는 동물만 입양센터로 보내진다.

최근에는 입양을 주선하는 사설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입양 비용이 많이 들어 묘주가 꺼리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유기 고양이만 3만2,764마리에 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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