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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애도한 추미애…"검찰청법 개정해야"

"상관 부당 개입 못하게 상명하복식 지휘체계 고쳐야

검사, 조직에 충성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법률전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유족의 뜻에 부응하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청법을 고쳐야 합니다-검찰개혁의 길이 된 김홍영 검사를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제잔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혁파해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지휘체계로 묶어두는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개의 검사가 단독제 관청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고, 지휘 감독을 핑계로 상관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김 검사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김 검사를 비롯해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에 설치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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