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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식 나타나 축의금 가져간 채권자…경찰 수사

돈 일부 못 갚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채무자

"채권자가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 가져갔다" 고소

/이미지투데이




딸의 결혼식장에 채권자가 나타나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지난 2월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측은 B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A씨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이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부 측 어머니인 A씨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지 못해 결혼식이 열리기 한달 전인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와 함께 결혼식장에 왔던 성명불상의 인물 6명을 최근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최근 추가 고소가 접수돼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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