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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주임원사가 중사에 가스식 비비탄총 발사…"장난이었다"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발생 추정…피해 중사 몸에 상처

피해자 가족이 민원 제기…"군사경찰대 수사·엄정조치"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공군에서 주임원사가 중사를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 주임원사가 소속 부대 부하 중사를 향해 가스식 비비탄총을 발사했다. 총알에 맞은 중사는 몸에 상처를 입었다. 제보자는 "당시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부대 중사를 묶어 놓고 가스총으로 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약 2주 전부터 부대에서 공론화됐고 부대 군사경찰대에 신고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공군은 "당시 사용된 것은 가스식 비비탄총이었고, 중사를 묶어 놓고 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대서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부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임원사는 비비탄총이어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일과 발사 횟수, 총기 종류 등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용 장난감으로 팔리는 가스식 비비탄총은 충전한 가스 압력으로 총알이 발사된다. 사용자들이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 올린 영상을 보면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쏠 때 일부 총알이 라면 상자를 뚫는 장면도 나온다. 총기의 위력은 기종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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