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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단체 "50인 미만 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해야"

기술 벤처기업 신규 인력 충원 어려워

주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 요구

야근 중인 회사원. /연합뉴스




벤처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혁신벤처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의 1년 유예를 요구했다.

2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오는 7월 이후 시행되는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벤처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전체 벤처기업 9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라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은 마땅한 인력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기업과 달리 전문 인력들을 주로 고용한다.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기업 입장에서 주52시간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제 막 성장하는 50인 미만 벤처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 유예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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