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라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본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등으로 바뀐 수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약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대검은 수행 기관을 선정해 본격적인 대응방안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검이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건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정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 등에 의한 검사 작성 입증 규정도 삭제됐다. 통상 영상으로 녹화된 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이 90% 이상 신뢰했으나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증거로서가 아닌 강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았더라도 대상자나 그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법정 증거주의의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피의자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기존 수사방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대검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도 설치·운영한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핵심 과제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이다. 또 수사과·조사과에 재배치되는 수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추진단 발족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대검은 다음잘부터 매월 1회 이상 각 TF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또 매월 1회 대검에서 TF 팀장 회의를 열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예규 제·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