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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제시한 勞…최저임금 갈등 커진다

노동계 1만800원 요구

경영계 "통상절차 벗어나 유감"

요구안 안내며 노동계 정면비판

차등화 논의 29일 회의서 표결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대 금액이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에 ‘통상적인 심의 절차를 어기고 과도한 인상을 주장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핵심 정점인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화 도입 여부 결정이 오는 2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로 늦춰지면서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이 1만 800원이 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 수준의 임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을 인상 수준의 결정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턱없이 낮다”며 “최저임금이 다시 낮게 오른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파탄 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와 달리 최저임금위에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미 노동계가 요구안을 공개하기로 예고된 만큼 경영계도 이날 회의에서 요구안 공개가 유력했다. 하지만 동결안을 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영계는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1만 800원이란 역대 최대(금액 기준) 요구안을 먼저 공개하자 경영계가 인상 폭이 과도하고, 심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며 요구안 미공개로 반발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에서 업종 구분에 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노동계가 기자회견으로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이런 방식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란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등화 적용은 노사 간 큰 갈등 요인으로 지목돼 요구안 제출 전에 해결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음식점·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더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경영계는 강하게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경영계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노사 양측이 4~5차 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시선은 오는 29일 열리는 6차 회의로 쏠리고 있다. 양측이 각자 요구안을 제출하는 데다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여부를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 국면이 마무리 되기는 쉽지 않다.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표결을 통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주준이 양측 사이 ‘총성 없는 전쟁’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최저임금 상승폭이 낮았던 만큼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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