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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vs발행사 잇따른 소송전…투자자도 피해보상 받을수 있다?

'상폐 코인' 프로젝트사

업비트·빗썸 등에 소송 제기

진실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

일반 투자자들 피해 보상은

프로젝트 측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진출처=셔터스톡




오는 9월 신고 마감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알트코인)’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거래소와 암호화페 프로젝트 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프로젝트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 '일방 상폐' 소송 휘말린 두나무...퇴출 코인들 동참하나) 그렇다면 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거래소의 기습적인 상폐 통보로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할 법률은 따로 없지만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18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된 피카(PICA) 발행사와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거래소 2위인 빗썸을 상대로도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17일 상장폐지한 드래곤베인(DVC) 발행사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퀴즈톡(QZTON)과 픽셀(PXL) 등 발행사 역시 업비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투자자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사의 공통된 주장은 거래소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피카프로젝트는 21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상장폐지 사유로 문제 삼는) 유통 물량에 대해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시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업비트가 상장폐지 절차에 논란이 커지자 유통량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계에서 공공연히 자행돼 왔던 ‘상장피(fee)’ 문제도 들고 나왔다. 업비트가 상장 당시 마케팅 물량 명목으로 대가성 암호화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프로젝트사로부터 받는 암호화폐는 마케팅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남은 물량은 요청할 경우 돌려주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거래소와 프로젝트사 간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는 정작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PICA 투자자들이 모인 공식 채팅방을 운영하는 피카프로젝트 측 관계자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쳐본에 따르면 PICA 상장폐지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는 한 투자자의 말에 피카프로젝트 관계자가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제가 사라고 한 것 아니지 않냐"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가 아무리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프로젝트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하기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한다. 논란이 일자 피카프로젝트 채팅방 운영자는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습적인 암호화폐 상장폐지에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정책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손실은 거래소도 프로젝트사 책임도 아닌 오롯이 ‘자기책임’이 되는 것이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정지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이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원천봉쇄된 것은 아니다. 최근 이어지는 거래소와 프로젝트사 간 소송 결과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만약 소송 과정에서 거래소의 부당 행위를 입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프로젝트사가 먼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하면, 투자자도 여기에 근거해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래소가 지게 될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사이에 집단소송을 맞닥뜨리는 경우 향후 거래소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카프로젝트 측에서 주장하는 상장피 존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범부처 차원의 암호화폐 사업자 집중 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중점단속 불법행위에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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