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 암호화폐거래소 줄줄이 문닫을 듯

금융사, 위장·차명계좌 거래 종료

FIU 이달말 1차 집계해 공유하기로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거래소 위장 ‘벌집 계좌’ 전수조사로 금융사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집금 계좌를 위장·차명으로 써왔던 중소 거래소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계좌에 대해 거래를 종료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도 이 정보를 그대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9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계좌 및 타인 명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금융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FIU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각 금융사는 거래 빈도와 금액·유형 등을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의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 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다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있으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금융사들로부터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차명 계좌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FIU는 우선 이달 말까지 1차 집계를 마친 뒤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60여 곳이다. 지금까지 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에 불과하다.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