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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등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최초 작성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X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같은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24일 제출한 바 있다.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의 가족·측근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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