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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규제에 2030년 성인 3명 중 1명 전과자 전락할 수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포럼 개최

이미 2016년 15세이상 4명당 1명 최소 전과 1범

처벌만능주의와 과잉입법 문화 조속 개선 필요

29일 자동차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변수연기자




과도한 법 규제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속도가 빨라지며 오는 2030년 국내의 성인 3분의 1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 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가졌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과잉 규제와 과잉범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과잉 규제‘를 넘어 ‘과잉 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과잉 범죄화의 대표적 예로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으로, 단순 예측해보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14년간 규제범죄는 총범죄 발생(2000년대 후반 연 약 200만 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현재는 40% 수준”이라며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설사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도 민사적·행정적 제재수단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형량 기준 산에서 밤 따면 7년, 노래방에서 술 팔면 2년, 운전하다 중앙펜스 파손하면 2년, 양재대로에서 자전거 타면 1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었다”며 “현재는 52시간 근로규제를 어기면 2년 징역의 형량이 부여되며, 최근 5년간 교정시설 평균수용율은 115%로 이미 포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자가 연 평균 52만여명 기소돼 일반형사범 기소율의 2배였고, 행정규제 위반자 증가로 2016년 현재 15세 이상 전인구 중 26%가 전과자가 됐다”며 “위법행위 못지않게 징벌적 규제 급증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하도급공정화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과도한 민사책임을 넘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했고,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처벌중복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우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장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규정 등 위반시 우리는 2년∼7년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은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미하다”며 “근로시간 위반 시 우리는 2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미국은 아예 처벌조항이 없으며, 독일은 1년형, 일본은 6개월형, 최저임금 위반시 우리는 3년형, 미국은 6개월, 독일과 일본에선 벌금형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부작용 검증없이 순식간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드는 문화가 문제”라며 “특히 의원입법은 법안 발의 절차가 쉬운데다 법안 발의로 의원개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거의 없고 홍보효과는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행정규제가 과도하면 외국에선 범죄가 아닌 사안이 한국에선 범죄가 돼 기업의 대외신뢰도 약화와 해외사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유능한 경영인들이 한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 역시 “징벌적 행정규제란 통상적 행정규제와 달리 행정상 필요범위를 넘어 사후적·처벌적 형벌이나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 개념을 도입했지만, 해외의 중복제재 배제 원칙과 달리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15개 업종단체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책임범위가 불명확한데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기계 수급 제도, 택배 화물차량 증차 기준 등 수송부분의 개선도 시급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과 등 환경 분야, 주52시간 제도 등 노동 분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 분야 등 곳곳에서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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