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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매매 일러스트’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조 전 장관과 장녀 조민 씨가 조선일보사와 문제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붙였다. 해당 일러스트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쓴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명칼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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