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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은행과 '핫라인' 구축…암호화폐 거래소 위험관리체계 구축

위장·타인명의 계좌 전수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전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암호화폐거래소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FIU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와 타인 계좌, 집금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9일 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소 집금 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FIU는 모니터링 결과 중소 규모 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기며 위장 계좌와 타인 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 계열사나 법무법인, 임직원 명의뿐 아니라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 계좌 운영도 여전하다. 특히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거래소는 사업자명을 바꾼 뒤 위장 집금 계좌를 만드는 대담함도 보이고 있다.

FIU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거래소명과 집금 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6월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 계좌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또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핫라인을 개설해 이 같은 위장 계좌 등의 조사·조치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FIU의 구상이다.

한편 FIU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 대출과 투자금 횡령, 수탁 자산 불법 운영 등 자금 세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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