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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300만~900만원, 카페·음식점 200만~500만원 받는다

방역 수준·기간, 매출액 등에 따라 24개 유형 세분화

집합금지 업종, 지난해부터 최대 2,050만원+α 받게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못한 소상공인 20만명은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카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은 200만~500만원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3조 9,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소요되는 6,000억원을 제외하고 3조 2,500억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사용된다.

지난해 8월부터 46주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됐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등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방역 조치의 수준·기간, 업체의 규모·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받게 된다. 방역 조치가 강하고 길수록, 업체의 매출액이 클수록 더 큰 금액을 받는다. 최대 지원 금액인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을 장기간 받고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노래방·실내체육시설·유흥업종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2억~4억원인 경우 500만~700만원, 매출이 8,000만~2억원인 경우 400만~500만원,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혜자 중 5~10%가 900만원을 손에 쥘 것으로 예측했다.

영업제한 업종이었던 카페·스터디카페·음식점 등을 운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7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5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2억~4억원은 300만~400만원, 연 매출 8,000만~2억원은 250만~300만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는 200~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17만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정도와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선정한 여행업·공연업·예식장업·전세버스업 등 112개 업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250만~300만원, 2억~4억원인 경우 200만~250만원, 8,000만~2억원인 경우 150만~200만원,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 20~40% 감소한 업종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다.

지원 유형이 세분화된 대신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최대 200만원 차이 나지만 ‘장기’와 ‘단기’를 가르는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방역 조치의 내용을 받아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장·단기 분포를 반반 정도로 만들려고 한다”며 “15주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부터 최대 2,0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00만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법제화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보니 매번 지원금을 줄 때마다 최대 금액이 계속 상승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이 돌아가느냐가 추경의 핵심”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까운 돈을 풀게 돼 추경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해 신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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