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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

여가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의 절차와 대상·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경찰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채무자는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정지 요청 대상의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됐거나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의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국 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최근 1년간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할 때 등이다.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한 달에 20만~30만 원으로 양육비가 책정된 사람도 많은데 이 경우 13~20년이 지나야 채무 금액이 5,000만 원이 된다”며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양육비 채무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 명단 공개도 사진 없이 이름·직업·도로명주소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누구인지 특정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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