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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면책요구할 수준 암호화폐 리스크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

김형중 고려대 교수 "거래소 110개 일본 사례 참고해야"

김태림 변호사 "시장 혼탁행위 강력한 처벌규정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할 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이 져야하는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크지 않다”며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면책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와 금융위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신고 시한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각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우려 탓에 은행은 계좌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은행이 져야 할 리스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성실한 보고를 전제로 할 때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위험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고, 금융당국의 포괄적 제제 등으로 인해 은행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도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업계의 성토가 쏟아졌다.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사업자 위원장은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거래소 중 대규모 해킹 사건 발생한 건 업비트와 빗썸”이라며 “(이미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4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도 공정하게 평가 받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일본은 2017년 16개 거래소로 시작해 2019년 6월까지 금융청에 신고를 신청할 거래소 수가 110개 이상”이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고객을 보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시장 혼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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