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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 언론 규제법, 민주주의 흔드는 재갈 물리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5배까지 늘렸고 정정 보도를 1면 또는 인터넷 초기 화면, 방송 첫 화면에 싣도록 규정했다. 2월 당내 미디어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안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언론사를 겨냥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특정 언론에 악감정을 품은 이들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개연성이 있다. 현행법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인신 구속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

국회 문체위에는 현재 35건의 언론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 광고법 개정안에는 좋아하는 언론에 정부 광고를 더 주고 ‘미운 언론’의 광고를 줄일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제’가 담겨 있다. 국민에게 ‘좋아요’와 ‘싫어요’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줄 세우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권이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언론규제법들을 밀어붙이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독재 정권의 유산까지 끌어다 쓰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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