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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컴퓨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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