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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제3자에 정보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

12일부터 추가 분쟁조정 당사자 모집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입구 전경 /연합뉴스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추가로 분쟁조정에 참여할 당사자 신청을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을 비롯해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공개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26일까지 추가 분쟁조정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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