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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젊은이 몰릴라…청주시 '원정 클럽파티' 차단 작전

市, 방역 특별 점검 벌이기로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수도권 일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유흥을 즐기는 이른바 ‘원정파티’ 우려가 커지자 청주시가 칼을 뽑았다.

12일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시내 나이트클럽 5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오는 18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 기간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시는 나이트클럽 성업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정원(8㎡당 1명)을 초과해 손님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여부, 전자 출입명부 관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에 1차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10일간 영업 제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나이트클럽에서 5일 이내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 업종 전체에 대해 7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확산세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의 한 맘카페에는 수도권 젊은 층의 원정 클럽파티를 우려하는 캡처 사진이 지난 9일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이번 주 청주 A 클럽에서 파티를 진행합니다”며 "청주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난번 터트렸던(호응이 좋았던) 멤버들이 합류하는 만큼 손님도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파티 참여를 유도하는 글이 담겼다. 이에 “원정 유흥 파티가 준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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