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 끈 '구글갑질' 방지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 견제

與, 과방위 열어 단독으로 처리

野 "부작용 우려에도 강행" 반발

업계 "견제 장치 첫 단추" 환영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여당이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방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구글 정책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했던 국내 콘텐츠 업계는 법안 처리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앱 마켓 결제 방식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인앱결제를 쓰면 앱 개발사는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앱 마켓 사업자에 내야 한다. 앞서 구글은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고 발표했다가 국내 콘텐츠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국회에서 구글을 겨냥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오는 8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공포 즉시 시행이라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콘텐츠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카카오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드디어 큰 산 중에 언덕 하나를 넘었다”면서 “오래 끌어왔는데 큰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 감사하고 좀 더 속도를 내 이달 내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되면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대사관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글로벌 사업자가 앱 마켓을 철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애플과 구글 등은 국제 표준을 기초로 정책을 세우는데 한국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입법 이후 생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인앱결제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애플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애플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면 사기, 개인 정보 유출 등 고객 보호 장치가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플은 “이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